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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소송, 1심 선고 연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4일(월) 06:0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임원 선거로 인한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되며 1년여가 지난 가운데, 219()로 예정됐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이 소송은 지난해(128) 임원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변범섭 당선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내용이다. 당시 김한성 회장측은 선거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219일 선고를 앞둔 이틀 전(217) 피고측(김한성 회장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오는 325일 오전 정읍지원에서 다시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또한 법원 정기인사(224일자)에 의해, 합의부 부장판사(정읍지원장)가 박재철 판사에서 박근정 판사(45··32)로 교체되면서, 재판이 더 늘어질 수도 있다. 고창군은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회장으로 누구를 인정하느냐에 대해, 1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양측에게 통보한 바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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