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상 군수는 12월2일(월) 오전 고창군의회에서 올해 군정성과를 설명하면서, “고창일반산업단지(고수면) 현안은 많은 노력에 비해 복잡한 법적 소송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여, 의욕보다 속도가 더디지만, 토지확보 절차상 요구되는 이행사항은 모두 마무리 되었으므로, 우선 식품생산공장(고구마 가공·저장시설, 친환경쌀 가공·건조·저장시설), 고수면복합체육시설 등 설계중인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 2월경 1심 판결과 함께 유치권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1심 재판장이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전에 자신이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확언했기 때문이다. (※유치권은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의 물건 등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공업체는 군청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군청 소유의 산업단지 부지를 점유해 왔다.)
하지만 유치권 해소는 갑자기 찾아왔다. 지난 12월6일(금) 토목 시공업체(A사+B사) 측이 부지 내 점거시설을 자진철거하며 유치권이 해소됐다. 이미 시공업체 중 A업체가 주장한 유치권이 지난 7월24일자로 해소된 마당에, 업체만 바꿔, 시공업체 중 B업체가 다시 유치권을 계속 주장하다가는, 1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체 30cm 침하 주장…감정보고서 4cm 침하
군청은 이제부턴 1심 판결과 상관없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7월 시공업체들이 공사대금 소송을 시작한지 4년5개월만이며, 2012년 1월 조성공사를 착공한 이후 7년11개월이 지났다. 당시 시공업체들은 흙을 설계에 따라 반입·성토했지만, 땅이 약 30센티미터 꺼진 것은 연약지반 때문이며, 따라서 밀린 공사대금 29여억원을 지급하라고 군청을 고소하는 동시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군청은 연약지반이 없으며, 따라서 흙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라고 맞서며, ‘부동산 인도 등 가처분’(유치권 소멸)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해 5월 화해권고 판결을 받았다. 화해권고의 주요내용은 “시공사는 ‘공사대금’ 사건 재감정 절차의 토지에 대한 시추(시굴)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고창군에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의 토지를 인도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연약지반 유무였고, 시료 채취를 위해 시추만 하면 끝날 일이었다. 당시로서는 2016년 말에 유치권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추를 어떻게 할 것인지로 시간을 끌더니, 법원감정인이 두 차례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년여의 시간이 지나갔다. 2018년 2월 재판장이 바뀌면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공언했고, 세번째 법원감정인은 책임있게 담당업무를 처리했다. 그럼에도 1년 반이 소요됐다. 현장검증·감정계획수립·시추(시굴) 등을 거쳐, 법원감정인은 올해 7월19일 법원에 감정보고서를 제출했다. ‘연약지반으로 인해 30센티미터가 침하됐다’는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감정보고서에는 연약지반은 없으며 4센티미터 정도 침하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군청은 (2016년 5월 화해권고 판결대로) 5일 후인 7월24일 업체에 유치권 소멸을 통지했다. 하지만 시공업체들은 A업체의 유치권이 소멸된 것뿐이라는 듯, 다시 B업체가 산업단지 부지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군청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통지했고, 법원은 9월24일과 10월15일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A업체의 유치권은 강제집행 할 수 있지만, B업체의 유치권은 (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군청은 10월24일 B업체에 대해 ‘부동산 인도 등 가처분’(유치권 소멸)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유치권은 빨라야 내년 2월 풀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11월20일 업체측에서 갑자기 유치권을 해소하겠다고 군청에 통보했고, 12월6일 업체측에서 자진철거 하면서 말 많고 탈 많던 유치권이 해소됐다. 이에 따라 군청은 ‘부동산 인도 등 가처분’(유치권 소멸)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군청 최주화 산단관리팀장은 “유치권은 소멸했지만, 산업단지 준공은 빠르면 내년 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직 시공업체와의 기나긴 소송전이 남아있으므로, 현재 산업단지 상태가 어떤지 법적 증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대금’ 소송과는 별개로, 법원에 증거보전(기성고 검증) 신청도 해야 하고, 법원감정인이 기성고에 대한 감정계획을 수립해, 드론으로도 찍는 등 현 부지에 대한 감정결과를 꼼꼼히 남겨둬야 한다. 모두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이후 내년 여름께 마무리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지 평당 25만7850원, 지원용지 평당 66만1160원 예정
유치권이 해소됐기 때문에, 산업단지 준공과는 별개로, 기업유치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존의 입주계약 업무협약을 맺은 동강, 연희하우시스, 이엠따블유, 화천기공, 조은건설 등은 모두 취소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현재 고수면복합체육시설 건립과 (보조금이 투입되는) 고구마 가공·저장시설(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영농조합법인), 친환경쌀 가공·건조·저장시설(한결영농조합법인) 건립사업이 예정돼 있다.
고창일반산업단지는 고창 고수면 봉산리 일원에 84만8819제곱미터를 조성해 64만334제곱미터를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부지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산업용지 61만7928제곱미터, 지원용지 2만2406제곱미터이다. 분양가격은 산업용지 평당 25만7850원, 지원용지 평당 66만1160원 예정으로, 준공 후 정산할 계획이다. 앞으로 분양공고가 나면, 분양절차는 △신청 및 접수 △사업성 검토 및 심의 △입주업체 확정 및 통보 △협약 및 계약 체결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유치업종으로는 식품, 목재 및 운송장비, 메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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