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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임시회 개회…농민수당 등 추경 413억 증액 심의
임기 1년 예결위원장 진남표, 부위원장 최인규 의원 연임(선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3일(화) 02:3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회 제265회 임시회가 712일 개회해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24일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2회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413억원(6.73%)이 증액된 총 654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095000만원, 특별회계가 35000만원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3억원, 폭염대책사업 등 재난재해예방사업 135000만원,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 10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78000만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12000만원,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금 39억원,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보수 164천만원,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사업 16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억원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끼리 의견차를 보이면서 결국 다음 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717() 선출한 결과, 진남표 위원장과 최인규 부위원장이 다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06월 말까지 1년이다.

추경예산을 제외한 이번 회기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봉희 의원) 소관 2019년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농어촌놀이터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쓰레기 집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12,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호 의원) 소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조규철 의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집행부에서는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감안해 성실하고 충실한 보고로,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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