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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협, 담보물 고가감정에 따른 손실발생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3일(월) 17:1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다고, 고창농협이 지난 516경영공시를 통해 밝혔다.

담보물 고가감정(고창군 아산면 남산리)으로 8210만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6130만원의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등 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덕근 조합장은 주의촉구, 오모 전무(퇴직) 주의촉구, 박모 과장대리는 견책, 김모 상무(퇴직)는 감봉 1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replicas hublot

이에 대해 오금열 상임이사는 고창농협 대출이 2200억이 넘는데, 부실없이 잘 해야 되지만, 사업이 잘 됐으면 좋았는데 부실이 발생했다. 감정과정에서 고가로 했다는 판단인데, 3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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