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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협 부안지점 2년 동안 농약판매 금지
행정소송 1심…“군청의 취소처분 법적으로 옳다” / 항소 포기할 듯…농약판매업 등록증 군청에 반납 / 고창농협 본점도 농약판매 금지 가능성 높아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1일(목)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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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이 무자격 판매관리인을 이유로, 고창농협 본점과 부안지점의 농약판매업을 취소하자, 이에 고창농협이 부당하다며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327일 전주지방법원은 부안지점건에 대해서 군청의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고창농협은 410() 농약판매업 등록증을 고창군청에 반납했으며, 따라서 415()까지 기한인 항소는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임시로 농약을 팔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고창농협 부안지점은 농약을 팔 수 없게 됐다. 또한 앞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본점건도, ‘부안지점과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고창농협이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약판매업 등록이 취소되면, 2년 뒤에야 재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고창농협을 이용하는 농민·조합원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조합장 등 관리자들의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무자격 판매관리인의 농약 판매

고창농협은 부안지점의 농약 판매관리인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하면서, A씨가 판매관리인의 요건(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 등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허위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변경등록을 했다. 고창군청은 A씨가 판매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고, 2018510농약관리법에 따라, 고창농협 부안지점에 관한 농약판매업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고창농협은 작년 516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신청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16일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는 고창농협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그 집행(등록취소)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결정돼, 임시로 농약을 팔 수 있게 됐다.

고창농협의 주장은 변경등록을 하면서 위법한 사안이 발생했으므로, 변경등록만을 취소해야지, 고창군이 기왕에 적법하게 등록된 부안지점의 농약판매업 ()등록 자체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A씨는 임의적으로 부안지점의 업무분장표를 수정하고,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임의로 고창농협의 직인을 날인하여 고창군청에 이를 접수했으며, 군청공무원은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리하여 변경등록을 했다. 이는 관할관청이 법령상 부여된 검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 그 변경등록 내용의 개별적 경중을 고려해, 변경등록만을 취소하도록 하더라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농약관리법 해당조항은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다른 임의적 취소사유와의 형평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농약판매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취소의 대상은 등록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농약관리법의 체계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해당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변경등록만을 취소해야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는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기존의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면서, 고창농협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해당규정의 주된 목적은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고, 인사기록카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인사기록카드를 대신해 농약관리업무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업무분장 등도 증빙서류로서 효력이 있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질의·회신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고창군청이 A씨로부터 업무분장표를 제출받아, A씨가 관련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상, 이 사건 변경등록의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질서의 확립,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 등의 공익은 농약의 잘못된 사용이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취소처분을 받더라도 2년 뒤에는 다시 농약판매업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등록취소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극적 부작위와 행정청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는 적극적 작위는 그 위법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차등을 두어 제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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