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수혁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혐의 1심 70만원 선고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02일(토) 23:1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2명의 권리당원에게 전화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국회의원·비례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재철·1)130“(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피고인의 지위 등을 볼 때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혐의가 결코 작지 않다면서도, “다만 지역위원장으로 중앙당 방침을 전하는 과정이었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16일 이수혁 국회의원에게 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