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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혐의 벌금 1백만원 구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9일(토) 12:1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2명의 권리당원에게 전화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수혁 정읍고창지역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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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재철) 재판에서, 검찰은 고발인들의 진술조서와 녹취록, 통화내역 등 증거가 충분하고 초범임을 감안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30일 오후2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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