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말로 이장임기가 일제히 만료됨에 따라, 고창지역 모든 마을에서 이장추천을 위한 마을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고창지역에는 총 564명의 이장이 있으며, 새로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2019년 1월1일부터 3년 간이다(3회에 한해 연임 가능).
이장이 되려고 하는 후보자는 새마을개발위원장이 정한 기간에 새마을개발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한 후 마을총회에서 투표로 선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주민 동의를 얻어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후보자 선정 시 투표권은 이장선거일부터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별 1명에게 부여한다.
오는 12월21일(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마을총회에서 선정된 1명의 후보를 새마을개발위원장이 읍면사무소로 추천하면, 이장선임심사위원회(위원장 읍면장)에서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다. 추천된 후보자가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이장선임심사위원회는 사유를 명시해 후보자 추천을 반려하고, 7일 이내(12월31일까지) 재추천 해야한다. 이후 읍면장이 내년 1월1일 이장을 임명하게 된다.
‘고창군 분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장의 자격’은 ①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②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사람 ③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사람 ④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20세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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