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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체육회는 군수선거 전리품인가?
전횡·불법·갑질·낙하산의 온상이 된 체육회 장악과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30일(금) 13:5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민들 중에는 고창군체육회가 선거에서 이긴 자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체육회 임원(부회장·이사)과 사무국장이 바뀌지 않았다. 당시 임원들과 사무국장은 모두 임기를 채운 뒤, 재임되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은 달랐다. 민선7기를 맞아 고창군체육회를 새롭게 시작한다1123() 임시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진과 사무국장으로 물갈이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임원들이 전부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20202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임원들과 사무국장이,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별다른 이유없이 사퇴하지는 않는다. (지난 군정에서도 모두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이다.)  

갑질과 전횡이 횡행한 임원진 사퇴과정

그런데, 고창군체육회장인 유기상 군수측은 취임 직후부터 임원과 사무국장을 모두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부회장·이사·사무국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갑질을 행사했다.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는데, 임원 한명 한명에게 굳이 사임하라고 압박·회유·통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 공무원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부분이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임기가 보장된 부회장·이사들을 사퇴시켜버린 전횡은 체육회 장악과정이라 이름붙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고창군체육회로서는 독()일 수밖에 없다. 고창군체육회는 시스템이 작동되는 단체가 아니라, 군수가 임기마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체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현 사무국장 사퇴 없이 신임 사무국장 임명

지난 임시이사회에서는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신임 사무국장을 임명하려면, 그 전에 당연히 현 사무국장이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현 사무국장은 사직서를 내지도, 임시이사회 전에 그만두겠다는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한다. (단지 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와 임원구성 추진위원회에서 현 사무국장에게 사임을 지속적으로 압박·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 사무국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임시이사회가 신임 사무국장 임명을 동의한 것이라면,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만약 해고를 당했다면, 이유도 통보하지 않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니 이 또한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 사무국장은 유기상캠프에 의해 고발됐지만, 10월말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또한 임원 중에서 사퇴서가 없거나 사임에 동의하지 않은 임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현 임원이므로) 임시이사회에 참석해야 하지만, 임원명단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현행법상 불법이다.

유기상고창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차영씨, 유기상캠프에서 활약 후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이렇듯 부당한 절차를 통해, 체육회 사무국을 총괄하는 신임 사무국장에는 선거캠프 인사를 앉혔다. 소위 낙하산 인사이다. 임시이사회를 통과한 사무국장은 유기상고창미래전략연구소선임연구원으로 지난 선거캠프에서 활약한 조차영씨다. 이 자체만으로도 고창군체육회를 유 군수의 선거조직화 하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유기상 연구소-유기상 캠프-체육회 사무국장이란 사실은 명백하다.

효력없는 불법적인 임시이사회 개최

1123() 열린 임시이사회는 새로 위촉된 임원들로 구성됐다. 그런데 전북체육회는 이번 임시이사회는 효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회장인 유기상 군수가 추천했다고 그 즉시 임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총회(회원단체회장과 읍면체육회장으로 구성)의 동의를 받고, 도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 후에 이사회를 열어야 법적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고창에서는 임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사회를 열고서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것도 공조직에서 법규는 지켜야 하는 것이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군체육회 당연직 이사 추천안’ ‘고창군체육회 규정 개정안’ ‘고창군체육회 사무국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또한 모두 불법이며 효력이 없다. 도체육회에서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군청과 체육회에 이와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이사회가 아니라 상견례 정도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이므로 도체육회에 상견례정도라고 허위로 알릴 수는 있으되, 그날 행사가 체육회 이사회란 명목으로 열렸으며, 안건까지 심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편, 사무국장을 임명하려면, 고창군의 경우 대부분의 임원이 사임됐기 때문에, <총회에서 임원 선임임원들에 대한 도체육회 인준이사회 개최이사회에서 사무국장 임명 동의사무국장에 대한 도체육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조차영씨에 대한 임시이사회 동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 동의없는 고문단·자문단 구성

또한 유기상 군수는 새로 체육회 고문단과 자문단을 구성했다며, 임시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고문단·자문단에는 아예 통보도 받지 못하는 등 동의하지 않은 위원도 있어, 독단적인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고창군체육회(회장 유기상 군수)는 임원구성 추진위원회(위원장 오교만, 위원 김희집·김진곤·서문수, 간사 김종건)1112일에 구성하고, 유기상 추천에 따라 상임부회장에 오교만씨, 부회장에 김진곤·김희집·서문수·박정숙·김현중·송보경·주현주씨 등을 위촉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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