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구절초테마공원(산내면 매죽리) 인근 교량(출렁다리) 건설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11월7일 오전 정읍시의회 A의원을 뒷돈 수수 의혹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해당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업체 선정 과정에도 개입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출렁다리 건설사업 과정에서 관련공무원 등이 향응과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10월23일 밤 11시경 정읍시의회 A의원 사무실·자택·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휴대전화·관련서류 등을 확보한 바 있다. A의원은 브로커 등으로부터 소정의 뒷돈을 받고, 총사업비 26억여원의 교량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정읍시청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10월19일 정읍시청 공무원 B씨(6급)가 금품·향응을 받고, 교량공사 수주업체의 공사편의를 봐준 정황을 포착해, 정읍시청 도시재생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담당공무원이 뒷돈을 챙기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대금을 미리 당겨받게 해줬다는 혐의다. 10월17일에는 브로커 C씨 등 2명의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들이 정읍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공사발주에도 폭넓게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절초 출렁다리발(發) 비리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북 전체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서야 수사가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며 브로커·공무원·시의원과의 유착은 물론, 윗선 개입여부와 타 지자체에 대한 수사확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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