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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은 당사자다”
‘원전소재지역 기초지자체’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0~30km’ 논쟁 중 / 고준위 재검토준비단 고창주민설명회, ‘고준위 임시저장시설’ 논의 본격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5일(월)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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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면 본격적인 공론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고준위 핵폐기장(임시저장시설 포함) 문제를 사전설계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단장 은재호, 이하 재검토준비단)’이 고창을 방문해, 그간의 진행경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했다. 당일 참석한 다수의 고창지역 주민들은 고준위 핵폐기장(임시저장시설 포함) 지역공론화의 주체를 핵발전소 소재 지역으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고창 역시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재검토준비단의 고창주민설명회로, 고준위핵폐기장(임시저장시설 포함) 논의가 고창지역에서도 점점 본격적인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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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의 요청을 재검토준비단이 수용해, 지난 1016() 경주주민설명회에 이어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재검토준비단주최 지역주민설명회가 고창청소년수련관 소극장에서 1024() 오후 3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의장, 임정호 위원장 및 차남준 부위원장(고창군의회 한빛원전조사특별위원회), 성경찬 전북도의원 등을 비롯해, 전북도청 담당자, 부안군청 담당과장, 고창지역 주요인사들과 고창군민 등 약 2백여명이 참석했다. 전체 15명으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에서는 은재호 단장과 7명의 위원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직원 등이 참석했는데, 은재호 단장 등은 최근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또 고창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상호토론하기도 했다.

이날 은재호 단장은 재검토준비단개요, 활동경과, 주요쟁점, 향후일정 등을 약 20분간 설명했다. 은재호 단장은 재검토준비단은 향후 있을 고준위 재공론화에서 다루어질 목표와 의제, 재검토위원회 구성 등의 기본틀을 설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11월 초면 운영을 마감하고, 보름 안에 논의결과와 제언사항을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주요 쟁점사안이었던 공론화 순서는 전국단위 공론화 이후 지역단위 공론화로 거의 합의가 되었고,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는 1안 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2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에서 20~30km)’이 여전히 합의되지 못한 채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당일 참석한 주민들은 재검토준비단장을 비롯해 위원들에게 연이어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오래 전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준(5km)으로 핵발전소 이해당사자를 규정해서는 안 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등 새로운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재검토준비단 위원들 중 5명의 지역위원들은 모두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장이 추천한 분들로, 재검토준비단 구성 자체가 고창과 같이 소재지가 아닌 인접지역들의 입장이 대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범위를 소재 지자체로 국한하는 것은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입장이 지나치게 대표되는 것이다”, “결국 공론화는 고준위 핵폐기장과 같은 심각한 갈등사안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핵발전소 소재지역 주민들로만 지역범위를 설정한다고 한다면, 공론화를 설계하는 재검토준비단의 판단과 결정을 어느 누가 수긍하겠느냐”, “임시저장시설을 당연히 해당 지역에 건설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장기 관리 기본계획 논의 이후 임시저장시설을 논의하고, 그 때까지 지역범위 등에 대한 논의는 유보시켜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결국 계획했던 2시간을 훌쩍 넘어선 뒤, 최종 마무리는 조규철 의장과 유기상 군수가 참석한 재검토준비단과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고창주민들의 일관된 뜻은 고준위 재검토 과정에 고창군민 역시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거듭 개진된 설명회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됐다.

1031일과 117일 두 차례 회의를 남겨둔 고준위 재검토준비단은 1111일에 운영기간을 종료하고, 보름 이내에 논의결과 등을 정리한 정책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계속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범위가 과연 어떻게 정리될 지, 고창지역은 당사자로 포함될 수 있을지 군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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