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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고창군지부 9억원, 전북은행 고창지부 6600만원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3일(토)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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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은 1022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청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내역을 공고했다. 3년 동안(201911~20211231) 농협은행 고창군지부는 지난 약정기간(201611~20181231)과 동일하게 9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출연하며, 전북은행 고창지부는 6600만원을 출연한다.

고창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921 농협은행을 1금고(일반회계+특별회계), 전북은행을 제2금고(기금)로 선정한 바 있다.

주간해피데이 10월25일자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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