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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송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19일(토) 21:3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시설을 찾아 반별로 지지를 호소한 한 정읍시장 예비후보(민주당)가 검찰에 송치됐다.

정읍경찰서는 5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읍시장 예비후보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당 경선을 앞둔 지난 329일 정읍시의 한 평생교육시설을 방문해 반별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 방문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학력을 인정해주는 곳이다. 김 후보 이날 반별로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김 후보는 교육시설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것은 맞다면서도 법을 위반한 것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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