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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식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8일(수) 17:2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장명식 예비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고창군내버스 1천원 요금제를 자신이 이뤄냈다는 등의 사실을 공표해왔다. 이에 고창군민 A씨가 지난 418일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장명식 panerai replica 후보자를 조사해달라고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고창군에 고창군내버스 1천원 요금제과정을 확인한 결과, 장명식 후보자의 공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우정 고창군수 또한 장명식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명식 후보자는 지난 417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우정 군수를 비방하는 내용을 고창군민들에게 살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박우정 군수측은 더이상 민주당 경선이 흑색선전·허위비방으로 혼탁해지는 것으로 막기 위해, 정의로운 선거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검찰 고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ojes imitacion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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