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서류평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순위를 바꾸어 합격시킨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기 바랍니다.”
전북도청이 작년 12월27일 발표한 정읍시 정기감사 결과에 나오는 문장이다. 평가를 잘못해 합격자가 바뀌어도, 아무런 대처방안도 구제방안도 없이 담당공무원의 훈계처분으로 끝나도 되는 모양이다. 당연히 고발이라도 해서 그 내력을 샅샅이 밝혀야 할 사안이 아닌가?
정읍시가 지난 2015년 3월, 주 5일 근무와 정년, 월급 2백만원이 보장되는 시설관리자를 뽑는다는 공고를 냈다. 1명을 뽑는 데 모두 9명이 응시했고,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A씨가 100점 만점에 80점을 얻어 합격했다. 하지만 정읍시가 A씨에게 ‘근무경력 가산점’과 ‘세대주 가산점’ 등 6점을 더 주면서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공고문에 따르면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으로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하며, 가산점 항목에 ①전기·기계·보일러 관련 자격증 소지자(5∼10점), ②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3점) ③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3점) 등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정읍시청은 공고문과 달리 위 가산점 항목 ②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3점), ③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3점)을 포함한 서류평가항목(60점)을 별도로 정해 서류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였고, 가산점은 관련자격증 소지자(5∼10점)에게만 부여하는 등 당초 공고내용과 다르게 평가했다.
이렇게 부적절한 서류심사표로 평가하면서도 B씨는 부양가족 3인 이상 세대주인데도 3점을 평점하지 않았고, C씨는 3인 미만 세대주점수 1점을 평점하지 않았으며, 반면에 A씨는 채용분야 근무실적이 없는데도 민간기관 근무 10점, 세대주가 아닌데도 3인 미만 세대주점수 1점을 평점하였다.
그 결과 득점 76점으로 4위로 평가된 B씨는 세대주점수(3점)를 평가했다면 득점순위 1위(서류점수 51점+면접점수 28점=79점)로 최고득점자인데도 불합격이 돼버렸고, 득점순위 1위(80점)로 평가된 A씨는 부당하게 평점한 6점을 빼면 득점순위 3위(서류점수 35점+면접점수 39점=74점)에 불과한데도 최종합격자로 채용됐다.
또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관리를 담당할 무기계약직 공채에서도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정읍시청은 응시자 8명에 대해 공고에 따른 서류전형 합격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경력 및 자격에 따라 배점한 서류심사표에 따라 평점하면서, 최종합격자로 채용한 D씨에게 쇼핑몰 운영이나 홈페이지 관리경력이 없는데도 근무경력에 10점을 주었다.
그 결과 아래 D씨의 근무경력 점수를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평점의 합은 85점으로 득점순위 2위이고, 평점의 합이 87점인 E씨가 1위로 최고득점자인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불합격시켰다.uhren replica
또한 ‘쇼핑몰 또는 홈페이지 운영 경험’이 응시자격이면 쇼핑몰 또는 홈페이지 운영 경험이 없는 자는 응시자격이 없으므로 서류전형 대상이 아닌데도, 가산점만 받지 않고 서류전형 대상이 되는 부적절한 채용공고를 하였다.
감사를 벌인 전라북도는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어 정읍시에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 구제 같은 처분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 고의성이 없으면 공적기관에서 합격자를 불합격시켜도 되는가? 이해할 수 없는 대처로 고의성 의혹은 커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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