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0월19일자 1면 ‘B레미콘은 누구겁니까’란 기사에 대해, 장명식 전북도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사무소를 통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3천만원을 청구했으며, 김상순 전 농어촌공사 고창지부장 또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3천만원을 청구했다. rolex replica
이에 지난 12월14일 본지와 장명식·김상순은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본지는 장명식 의원에게 반론의 충분한 기회를 주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장명식 의원의 육성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나 반론기고문은 당연히 지면에 싣기로 했다. ‘반론권’은 보도된 사람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피신청인=본지, 신청인=장명식·김상순
1) 피신청인은 2018년 1월31일까지 신청인들의 진지한 해명과 반박이 실린 인터뷰 기사 또는 반론 기고문을 주간해피데이 1면 톱기사 형식(인터넷 홈페이지 헤드라인 기사 포함)을 게재하되, 기사 주제목 활자, 본문 활자 및 분량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되, 통상적인 1면 톱기사 형식에 따른다. 또한 주간해피데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대상기사 하단에도 같은 기일까지 위 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본 합의서에서 정한 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향후 주간해피데이에서 신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진지한 해명과 반박을 충분히 게재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지체한 날로부터 매일 각 10만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1항의 합의를 모두 이행하는 조건으로, 대상기사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 등 다른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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