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장명식 도의원 위법혐의, 이젠 수사기관의 몫
김상순 전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업무상 배임 의혹

김상순 전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미래레미콘 차명회사 인정…두달 뒤 말 바꿔…고창지사장 재임기간 “차별적으로 더 줬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8일(월) 06:3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장명식 도의원(민주당·고창2)은 미래레미콘이 자기(가족)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본지는 ▲장명식 가족의 블로그 ▲도의원 당선 전 명함 ▲신문기사 ▲행정안전부 문서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장명식(가족) 의원 스스로가 ‘미래레미콘은 장명식(가족)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출직에 나온 이상, 장 의원은 이 모순적인 사실들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증거들이 가르키는대로, 미래레미콘이 장 의원의 차명회사로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조세범처벌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차명회사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어, 그렇다면 ‘미래레미콘의 이익을 누가 가져갔는가’란 문제 등도 불거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레미콘(대표 이모씨)의 미래콘크리트(대표 장명식) 인수는 속임수 즉 사기가 될 수도 있다.


김상순씨의 차명회사 인정

미래레미콘은 형식상으론, 이모씨(김상순 전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의 배우자)가 대표이자 최대주주이다. 김상순씨는 현재 ‘자신의 배우자인 이모씨가, 30대 때부터 고창에서 자영업을 시작해 모은 자본금으로, 40대에 레미콘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김상순씨는 9월 중순 ‘미래레미콘이 차명회사’임을 인정한 바 있다. 김상순씨는 ‘2000년도 초반 교육문제 때문에 본사로 갔을 때, 명의부탁을 받고 자신이 직접 허락했다’고 했으며, (미래레미콘의 미래콘크리트 인수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는 채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두 달 뒤부터 말을 180도 바꾼 것이다.


장명식 도의원의 거짓말

장명식 의원은 ‘미래레미콘 실제경영자’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본지에 손해배상 3천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본지는 ‘장명식씨가 실제경영자’임을 증명했다. 미래레미콘에서 직접 ‘장명식씨가 실제경영자’라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형식상으론 미래레미콘 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더라도 미래레미콘 관련자이다.

그렇다면 본지에 청구하기 전에 미래레미콘에 물어볼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미래레미콘에서 장 의원 동의없이 실제경영자라고 했을리도 만무하다. 그런데 본지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태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인가?


김상순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김상순씨의 현재 주장대로라면, 자신의 배우자 소유인 미래레미콘이, 2014년 8월 수로관 제조업체인 미래콘크리트를 인수했고, 자신이 2015년 1월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으로 부임해 2016년 12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미래레미콘과는 1억9천만원어치의 수로관계약을 맺은 셈이다.

배우자 회사가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특수관계인인 김상순씨가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고, 게다가 이 회사는 김상순씨가 지사장으로 부임하기 몇 달 전 수로관업체를 인수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본지는 김상순씨 부임 후 “차별적으로 더 줬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김상순씨는 9월 중순경에는 ‘미래레미콘의 미래콘크리트 인수’에 대해 ‘자신도 모르는 채 벌어진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김상순씨는 배우자 회사와 계약한 것인지, 장명식 회사와 계약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사안의 법적 사실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