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김생기(민주당·70) 정읍시장의 운명이 오는 12월22일 결정된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 제2호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은 기각될 것으로 보여지며, 물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지역에 대한 단체장의 영향력이 강력한 상황에서, 단체장의 선거 개입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고, 다수의 진술뿐만 아니라 녹음파일도 존재하기 때문에, 항소심 선거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김 시장은 검찰에서 “아무래도 내가 팔이 안으로 굽고, 내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 발언이라고 봐야지요. 하정열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는 건 하정열이 후보로 등록되었으니까 하정열을 지지하는 것으로 봐야지요”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김 시장은 4·13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13일 산악회원 38명에게 “민주당이 어렵다. 힘을 모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하정열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35명에게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또다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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