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식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창2)이 “명의상 대표를 세워두고 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10월30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명의상 대표를 세우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당업체의 수의계약은 불법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알려왔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사업자 등록증’과 ‘농어촌공사와의 계약현황’ 뿐이다. ▲아래 기사 ‘B레미콘은 누구겁니까’ 참조
(다시 말하지만, 본지는 장명식 도의원의 반론을 언제나 환영한다. 의혹과 관련한 인터뷰도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장 의원이 관여한 고창의 4개 업체는 한 장소에 옹기종기 모여있었다. A레미콘, B레미콘, C수로관, 골재선별·파쇄업을 추진하고 있는 D산업.
▲C수로관의 대표는 장 의원.
▲D산업의 대표는 장 의원(2015년 4월 이후 장 의원의 아내가 대표.)
▲B레미콘의 대표는 김모씨(장 의원의 아내). 실제경영자(경영실권자)는 장 의원으로 추정.
▲A레미콘의 대표는 이모씨(장 의원 아내의 친구이자, 전(前)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의 아내). 실제경영자는 장 의원으로 추정.
수로관은 관개사업을 주로 하는 농어촌공사의 핵심물품이다. 수로관업체를 소유한 장 의원이, 장 의원이 ‘실제경영자’로 추정되는 A레미콘에 농어촌공사 직원의 아내를 대표로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의혹을 받고 있는 A레미콘은 2014년 8월 C수로관(대표 장명식)을 인수했다. 장 대표가 의원이 된 직후이다. ‘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C수로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배우자나 그 둘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로 있어서도 안 된다. 의원과 배우자, 그 둘의 직계 존·비속의 주식을 합해 50%를 넘어서도 안 된다.)
현재 A레미콘업체는 표면상 이모씨가 대표이며, 주식은 이씨 80%, 장 의원과 그 아내가 각각 10%를 가지고 있어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실제소유주가 이씨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
첫째는 이씨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구입한 것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둘째는 이씨가 토지·건물·공장·기계 등 기업의 자본(가치)을 자기 돈으로 구입한 것인지, 장 의원 돈으로 구입했다면 이씨에게 얼마에 양도한 것인지, 양도세를 제대로 낸 것인지 등을 증명해야 한다.
농어촌공사 직원의 배우자가 고창지역 수로관업체의 대표로 있고, 고창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하며, 게다가 그 직원이 고창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온다면?
일련의 의혹들은 A레미콘의 대표인 이모씨의 이름을 장 의원 아내의 이름으로 알고있다가, 이씨가 전(前) 고창농어촌공사 지사장의 배우자로 파악되면서 시작됐다. 그래도 장 의원은 이씨가 명의상 대표(소위 바지사장)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대로라면, “농어촌공사 직원의 아내가 (농어촌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수로관업체를 소유한 사람과 동업자로 얽혀 있다가, 그 많은 사업 중에 하필 그 수로관업체를 인수해 경영하고, 계속 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하며, 남편이 그 수로관업체가 있는 지역에 지사장으로 와서, 그 지사장과 계속 수의계약한 것”이 사실이 된다.
공기관 직원의 배우자가 그 공기관과 수의계약해도 된단 말인가? 그것은 공기관이 그 공기관 직원과 계약한 셈이다. 상식적으로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특혜성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
이씨의 남편인 전(前) 고창지사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농어촌공사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본지가 지난 10월31일 확인한 결과, 농어촌공사측에서는 “경찰수사가 진행돼 감사를 중지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읍에 있는 E수로관업체는 장 도의원의 친척인 김모씨가 대표로 등기돼 있다. 신용평가업체는 비등기된 장 의원을 실제경영자로 파악하고 있다. 주식은 장 의원의 아내가 40.8%, 자녀가 27.2%, 대표인 김씨가 32%를 소유하고 있다(2017년 6월 기준).
장 의원의 아내와 자녀의 주식을 합치면 68%로 50%를 넘는다. 지방계약법에는 의원과 배우자, 그 둘의 직계 존·비속의 자본금을 모두 합해 50%를 넘으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정읍시청과 E수로관업체가 계약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 | ⓒ 주간해피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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