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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수·김재찬 항소심…1심 선고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유지
사실오인·법리오해 여지 없어 대법원 상고 포기 예상
항소심으로 확정된다면 10년동안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9일(화) 12: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강수(전 3선 연임 고창군수)와 김재찬(전 해리농협장) 피고인의 범행은 금전이 개입된 중대한 사건으로서, 1심의 형이 가벼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항소심에 이르러 이강수 피고인이 사건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1심 판결 때까지 김재찬 피고인은 5개월 동안, 이강수 피고인은 3개월 반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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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 11월29일(화) 오후 2시30분경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강수 피고인과 검찰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이강수측이나 검찰 모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즉 현재로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지점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심의 형량인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선거범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10년동안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이강수 전 고창군수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항소심으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이강수 전 군수는 지난 10월5일 항소했으며, 이후 검찰도 이강수 전 군수와 김재찬 전 해리농협장을 항소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정읍·고창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무소속)로 나와 낙선했으며, 김재찬 전 조합장은 이강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총괄했다. 이강수 후보를 포함한 선거캠프측은 60여명의 불법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한 뒤, 그 댓가로 총 8300여만원 중 4600여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백만원부터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까지 선고된 바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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