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강수·김재찬 항소심…1심 선고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유지
사실오인·법리오해 여지 없어 대법원 상고 포기 예상
항소심으로 확정된다면 10년동안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9일(화) 12: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강수(전 3선 연임 고창군수)와 김재찬(전 해리농협장) 피고인의 범행은 금전이 개입된 중대한 사건으로서, 1심의 형이 가벼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항소심에 이르러 이강수 피고인이 사건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1심 판결 때까지 김재찬 피고인은 5개월 동안, 이강수 피고인은 3개월 반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The hot male and female swiss replica watches site offers Swiss movements best fake watches at affordable prices for men and women.

Swiss hot super clone rolex on sale are worth having. You can place an order online conveniently and efficiently.

항소심 재판부(=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 11월29일(화) 오후 2시30분경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강수 피고인과 검찰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이강수측이나 검찰 모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즉 현재로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지점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심의 형량인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선거범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10년동안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이강수 전 고창군수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항소심으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이강수 전 군수는 지난 10월5일 항소했으며, 이후 검찰도 이강수 전 군수와 김재찬 전 해리농협장을 항소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정읍·고창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무소속)로 나와 낙선했으며, 김재찬 전 조합장은 이강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총괄했다. 이강수 후보를 포함한 선거캠프측은 60여명의 불법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한 뒤, 그 댓가로 총 8300여만원 중 4600여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백만원부터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까지 선고된 바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