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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보조금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정읍시·고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자료 비공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19일(토)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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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정읍시와 고창군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위원회 관련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정읍시·고창군 모두 위원명단만 공개하고, 심의자료·회의록·결과조서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보조금에 대해서 알 필요 없다는 결정과 마찬가지다. 세금이 투입된 보조사업에 대해 공적인 행정자료를 청구한 것임에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본지는 10월16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정읍시와 고창군은 10월26일과 28일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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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를 보자. 정읍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회 운영 지장 초래”라고 짧게 사유를 밝혔다. 고창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6호에 근거한다며,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견청취, 토론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회의록 발언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보복조치 등으로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해도 되며,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대법원 등의 일치된 견해는, 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발언자 성명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의록에서 발언자 성명만 비공개하는 것이지, 성명은 가리고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읍시와 고창군은 회의록의 경우 이름만 가리고 전부 공개해야 한다.

나머지 심의자료와 결정조서도 마찬가지다. (본지는 그동안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 심의자료와 회의록, 결정조서를 받지 못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법원 등에 쌓인 결정들에 따르면, 제5호 해당업무이거나 해당업무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없다.

정보의 공개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사유(무엇을, 어떻게, 왜)가 있을 때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즉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실질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결정통지서에 해당 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유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세금과 같은 공적자금에 의해 조성된 금원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받는 보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조금 관계 문서는 당연히 공개할 필요성이 큰 정보이다.

또한 제5호에 의한 비공개는 한시적이며,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행정의 투명성이란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가 무엇이 있으며, 결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뤄지는가 하는 것을 외부에서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의 투명성은 공공부문의 핵심적 가치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이며, 투명성 확보는 청렴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읍시청과 고창군청이 위원회 명단을 제외하고 비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본지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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