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 민간인 희생사건’…항소심, 국가 배상책임 재확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26일(목) 14:5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음을 항소심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이원형 부장판사)는 6월19일(목) 총 63건의 ‘고창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희생자 유족)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63건 가운데 7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및 상속지분에 따라 배상금액이 일부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유족들은 각 100여만원에서 3600여만원의 배상금을 더 받게 됐다.

‘고창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지난 1950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고창에 거주하는 주민 상당수가 좌익·빨치산·부역자 등으로 몰려 살해된 사건이다. 가해자는 대한민국 군경이었다.

끔찍했던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 6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 2010년 6월30일 이 사건을 군경이 공비와 빨치산 토벌을 이유로 거주민과 피난민을 집단 희생시킨 사건이라고 규명했다. 사건명도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명명했다. 희생자는 총 273명. 일가족이 몰살됐거나 유족이 이주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진실규명결정 이후 발의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국가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희생자는 800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4000만원, 자녀의 경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로 봐야한다”면서 “국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이날 63건의 소송과 관련된 유족은 총 435명으로,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멸시효는 불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