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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비 지방선거 비용보전 청구액 7억원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26일(목)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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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마감한 결과, 고창군비로 보전해야할 총 청구금액은 6억9560원이라고 6월25일(수) 밝혔다. 고창군은 고창군수선거와 고창군의원선거에 대한 비용을 군비로 부담하게 된다. 전북도의원 선거는 전북도비로 보전하게 된다.

고창군수선거에 출마한 2명의 후보, 전북도의원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 고창군의원선거에 출마한 21명의 후보 중 전액을 돌려받는 후보는 21명, 반액은 3명(이대종·오세환·표명섭 후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후보(조금자·김정란·김삼용·한분희 후보)는 4명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지자체가 보전해 주도록 돼 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 기간에 쓴 금전·물품, 채무와 그 밖에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 동영상 제작비, 선거사무소 외벽에 부착한 현수막·간판 제작설치비, 후보자가 먹은 밥값도 포함된다.

법정 선거비용은 인구수 등을 감안해 제한액이 다르다. 후보들의 선거비용은 법정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돌려받게 된다. 고창군수선거의 법정 선거비용은 1억2600만원, 도의원 제1선거구 4800만원, 제2선거구 4600만원, 군의원 가선거구 4100만원, 나선거구 4000만원, 다선거구 4000만원, 라선거구 3900만원, 비례대표는 42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 공무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비용까지 보전해주다 보니 재정은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비용보전도 국비에서 보전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돼도 결국에는 시한을 넘겨 폐기되는 등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이 제출한 비용보전 청구서를 바탕으로, 비용지출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 후 8월3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해줄 예정이다.

고창지역 후보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액은 다음과 같다.

<고창군수> ▲박우정 당선인 7600만원 ▲정학수 1억원

<전북도의원 제1선거구> ▲이호근 당선인 3790만원 ▲김진갑 4770만원 ▲이대종 4330만원(50% 보전) 

<전북도의원 제2선거구> ▲장명식 당선인 2970만원 ▲김정남 4050만원

<고창군의원 가선거구> ▲조민규 당선인 3700만원 ▲이경신 당선인 3600만원 ▲박래환 당선인 3080만원 ▲조병익 3090만원 ▲진남표 3570만원

<고창군의원 나선거구> ▲최인규 당선인 2550만원 ▲이봉희 당선인 2990만원 ▲오덕상 3990만원

<고창군의원 다선거구> ▲이상호 당선인 3980만원 ▲김영호 당선인 2920만원 ▲임정호 3850만원 ▲오세환 2850만원(50% 보전)  

<고창군의원 라선거구> ▲조규철 당선인 3650만원 ▲김기현 당선인 3340만원 ▲차남준 3380만원 ▲표명섭 2390만원(50% 보전)  

<고창군의원 비례대표> ▲박정숙 당선인(새정치민주연합) 1760만원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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