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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교 부실시공, 고창~내장산나들목 지방도 예산낭비 / 고창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신림저수지~모양읍성) 유보 요청
감사원, 지자체 건설사업 안전 및 품질관리실태 감사결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30일(금)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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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면 안산교는 바닥판이 얇게 시공됐으며, 고창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신림저수지~모양읍성) 건설사업은 “사업지 인근에 곧 도로가 뚫리는데 뭐하려고 또 만드냐”며 사업유보를 요구했고, 고창~내장산나들목간 지방도는 폭이 과다 설계돼 예산낭비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21일(수)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특정감사한 결과, 전북도 17개 사업현장에서 부실시공·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1. 안산교 바닥판 시공 및 기존 교량 유지관리비 설계 부적정
전라북도는 2007년 3월 ‘ㄱ’업체와 계약(변경계약금액 330억원)을 맺고, 2015년 7월 준공예정으로 ‘무장~금평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1) 해리면 안산교 바닥판 시공 부적정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바닥판(상단)의 피복두께는 최소 50밀리미터를 확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안산교(폭 19.4미터, 길이 350미터) 바닥판의 피복두께를 52밀리미터 확보하도록 설계했으나, 실제 최대 19밀리미터 부족하게 시공한 것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피복두께 부족으로, 콘크리트의 균열 및 손상, 중성화에 따른 철근 부식 등이 가속화돼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부실시공된 안산교 바닥판에 대해, 감사원은 “‘ㄱ’업체로 하여금 보완시공(추가공사비 2억9500만원)하라”고 조치했다.
2) 기존 교량(옛 안산교) 유지관리비 설계 반영 부적정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보수 책임한계 규정’에 따르면, 기존도로와 단순히 연결되는 순수 우회도로 신설공사의 경우, 공사준공 후 도로관리청에 이관할 때까지, 기존도로 유지보수는 해당지자체(=전라북도)에서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공사구간과 무관한 기존도로상의 옛 안산교(폭 10미터, 길이 36미터, 1991년 준공)에 대한 유지관리비 3억7600만원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가 도로신설공사와 무관한 기존교량 유지관리비 3억7600만원 만큼의 국고보조금을 과다하게 지원받을 우려가 있다.
감사원은 “과다설계된 기존교량 유지관리비 3억7600만원에 대해 설계변경해 감액조치하라”고 요구했다.
2. 고창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사업 추진 부적정
국토교통부는 고창군이 2007년 12월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받아, 운곡저수지와 신림저수지, 모양읍성을 연결하는 새로운 역사탐방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사업비 400억원, 국비 360억원 포함, 길이 16킬로미터) 건설에 2014년에 국고보조금 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연계도로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연계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한 이후, 운곡저수지 일원(운곡 람사르습지)이 2011년 3월 국가습지지역으로 지정되고, 2013년 5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도 734호선과 국도 23호선을 연결하는 구간(사업구간 16킬로미터 중 5.5킬로미터)의 도로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신림저수지는 농업용으로 역사문화관광과는 관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는 정읍방향에서 신림저수지를 지나 고창방향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708호선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발주예정으로 있어, 장래 교통량 등을 감안할 때 신림저수지에서 모양읍성으로 가는 대체도로 개설도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고창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사업비(400억원) 만큼의 예산이 다른 시급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불필요한 용역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창군수는 고창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사업은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고창군 담당자는 “이 사업은 고창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다”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국토해양부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고창~내장산나들목간 지방도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전라북도는 2008년 9월 ‘ㄴ’업체와 실시설계 용역계약(계약금액 20억원)을 맺어, 2011년 3월 성과품을 납품받는 등 ‘고창~내장산나들목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총사업비 1184억원, 2013년부터 용지보상, 2014년 공사발주 예정)를 추진하고 있다.
1) 차도 및 길어깨 폭 과다 설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설계속도 70킬로미터(시간당)인 지방지역의 경우, 차로의 폭은 3.25미터를,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1.5미터를 확보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차로와 길어깨 폭을 결정할 때에는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를 아낄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속도별로 규정된 폭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차로의 폭은 기준보다 넓은 3.5미터로, 길어깨 폭은 기준보다 넓은 2미터로 설계해, 전체적으로 적정 도로 폭 17.5미터보다 2.0미터 넓은 19.5미터로 시공할 예정이다. 그 결과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사업비 59억원(보상비 3.3억원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신림저수지 기존 제방도로 미활용
‘고창~내장산나들목간 지방도’ 공사구간 중, 신림저수지 제방 위에 설치돼있는 기존 지방도 2차로는 도로선형 및 포장상태가 양호하고, 신림교(길이 88미터, 1999년 준공)도 상태등급 B로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따라서 4차로 확장이 필요할 경우, 기존 신림저수지 2차로 도로구간을 이용하고, 장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2차로만 제방 폭을 늘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기존 신림저수지 2차로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제방 아래쪽에 4차로 전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 7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시행이 예상되므로, 제방 하단부에 4차로를 신설하도록 회신했으나, 실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계획하지 않고 있고, 만약 필요하다면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높이를 올리면 된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그 결과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불필요하게 4차로 전체를 신설하게 되어, 사업비 51억원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감사원은 “전북도지사는 고창~내장산나들목간 지방도의 도로 기능유지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차로 및 길어깨 폭을 조정하며, 신림저수지 제방 위의 기존 2차로 도로를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도로건설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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