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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업무추진비 입증자료, 고창군 비공개 결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02일(금)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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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이 ‘고창군수 업무추진비 관련자료’에 대해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고창군청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공개했지만(이 자료는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업무추진비 입증자료’는 비공개했다. 이에 본지는 4월30일 전북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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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10년 1월1일~2013년 12월12일 고창군수 업무추진비(기관운영과 시책추진 등) ▲집행내역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 ▲견적서·영수증·신용카드 등 일체의 증빙서류 ▲통장입출금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고창군은 ‘업무추진비 입증자료’에 대해 “당해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 상호, 주민번호, 연락처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업체에서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할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 및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증빙서류 일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자. “법인 등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단체명, 영업소명 등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며, 하지만 “법인 등의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2002두9391, 대법원 2003두8302). 이마저도 계좌번호를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 선물을 받은 사람, 격려 및 위로금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정보는 비공개해야 하지만, 이 또한 그 부분을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대법원2002두9391).

청구자가 사본을 원한다면 열람으로 공개해서도 안 된다. 2004년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추진비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보공개의 양이 4만 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 교부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고창군청의 “증빙서류 일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은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입증서류와 관련된) 다른 지자체의 공개결정들이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 등의 지자체는 아예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를 보면, 본지가 청구한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 ▲견적서·영수증·신용카드 등 일체의 증빙서류 ▲통장입출금내역 등 증빙서류 일체의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이란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가 무엇이 있으며, 결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뤄지는가를 외부에서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투명성 확보는 청렴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며, 행정의 투명성은 공공부문의 핵심적 가치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 업무추진비 행정심판 청구서는 자유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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