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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3900만원 깎였다
행정미숙이나 법령위반으로 감액…인센티브는 없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20일(목)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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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올해 당연히 받아야 할 지방교부세를 행정미숙이나 법령위반 등으로 감점을 받아 정부로부터 감액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10일(월) 익산참여연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98개 자치단체가 181억의 지방교부세 감액처분을 받은 가운데, 고창군은 3900만원이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집행율 제고 ▲예산효율화 ▲재정분석 ▲지방세 체납축소 등의 인센티브는 없었다.
감액사유로는 ▲축소 설치된 가설사무실 정산없이 준공처리(1100만원 감액) ▲실시설계용역 대가산출 부적정(1천만원 감액)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1천만원 감액) ▲쌀직불제사업 추진 부적정(4백만원 감액)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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