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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협약서, 이의신청 통해 공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20일(목)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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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면혐오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강국신, 이하 대책위)와 이강수 고창군수 사이에 체결된 ‘고창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협약서’가 이의신청을 통해 3월10일(화) 공개됐다.
본지는 지난 1월24일 ‘협약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고창군청은 명확한 이유없이 공개하지 않았다. ‘아산면혐오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공개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지가 이의신청을 하자, 고창군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3월7일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적 성격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한다”고 결정했다.
2013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협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은 10년(2013년~2022년)으로 한다.
2)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되 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한다. (가)민영화는 반대하고 직영 운영한다. (나)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시설로 설치한다. (다)기금 10억원 및 소각장 설치비의 10%를 지원한다. (라)반입 수수료의 10%를 매년 지원한다. (마)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하는 찜질방을 설치해 군민에게 개방한다. (바)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소득·편의시설을 대책위와 협의해 추진한다.
3) 아산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물 민영화시 대책위와 우선 협상한다.
4) 연장에 따른 아산면민 기금지원은 30억원을 지원한다(2013년부터 1년 10억원씩 3년간 분할지원).
5) 숙원사업비를 매년 7억원 지원한다.
6)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추가 소요인력을 대책위에서 추천한 아산면민을 채용한다.
7) 아산면 게이트볼장은 2013년에 설치한다.
8) 아산면 실내체육관은 2014년에 아산중학교에 설치한다.
9) 인천강 주변 병바위 관광시설 설치를 위해, 재난안전과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후 대책위와 협의한다.
10) 인천강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고창의 하나뿐인 인천강을 살리기 위해 원평보에 자동보를 설치한다.
11) 인천강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시, 인천강 관광객을 위해 수상분수대를 대책위와 협의 후 설치한다.
12) 분뇨처리장 앞을 개발하여 개방한다.
13) 고창읍 하수종말처리장 추후 증설 시 분뇨처리장을 폐쇄하고 생태학습장으로 개발한다.
14)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대책위와 협의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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