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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없는 공로연수 취소하라”
고창군청,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없이 공로연수 진행 / 해당 공무원, 인사발령취소·인사발령정지가처분 소송 제기 / 고창군 담당자, “공로연수 파견은 인사권자의 정당한 권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17일(월) 15:1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청의 한 5급 공무원이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없이 진행된 공로연수가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리고 지난 3월4일(화) 인사발령취소, 인사발령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5급 공무원이 퇴직 1년 전에 공로연수를 가면, 6급 1명이 1년 빨리 5급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급 이하 공무원 다수는 이 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공로연수를 안 간다고 하면, 공무원들 다수의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것이 제도의 힘이고 관성이다.

주변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참고 참다가,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현 인사권자의 마지막 부당한 인사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는 것이 요지다. 해당공무원은 “6개월 남겨두고는 반드시 공로연수를 갈 것이다. 하지만 현 인사권자의 부당한 인사명령은 따를 수 없다. 공무원 사회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는 말로 심정을 전했다.

한편, 공로연수 인사발령은 지난 2월28일 있었지만, 그에 앞서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용진)는 2월13일 “모두 공로연수를 가라”며 압박성 글을 게시했다. 인사발령 전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해 적대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일찌감치 공무원노조는 해당공무원과 반대입장에 섰다.

공무원노조가 글을 올리자 여러 관점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①“후배들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 거 아닌가? 받기만 하고 줄지를 모르면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네.”

②“노조의 입장에 일정부분 공감은 하나, 직장동료이면서 노조 조합원 신분을 가지셨을 선배님의 사연도 있을 법한데, 등 떠밀 듯 밀어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져 어찌 씁쓸하다.”

③“이 일에 노동조합이 나서서 조합원간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는지...”


“공로연수 대상자 본인의 신청을 받아 확정”

공로연수는 1년 이내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원활한 인사운영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고창군 인사담당자는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로연수는 본인의 신청·동의가 없어도 인사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창군의 ‘2014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시행계획’(2013년 11월10일자)을 보면, “공로연수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고창군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공로연수 대상자의 선발은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며, “본인의 신청을 받아 공로연수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이 사안에 대해 “인사권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을 일방적으로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인사명령 결정을 한 것은, 공직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지위나 신분을 보장받도록 한 직업공무원제도와 전혀 부합하지 않은 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라는 중요한 요건절차의 흠결이 있음에도, 인사권이 있는 군수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요건만으로 행해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수 스스로 설정한 제한을 어겼으며, (해당 공문을 통해) 공로연수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신뢰했던 본인의 믿음과 예측가능한 행정행위를 배제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하자로 인한 무효 또는 최소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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