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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07일(금) 16:1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법적 선거비용 제한액이 정해졌다. 1월29일 전북도선관위와 고창군선관위에 따르면,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 13억6900만으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2.42%씩 감소했다.

고창군수 선거는 1억2600만원, 도의원 제1선거구는 4800만원, 제2선거구는 4600만원까지로 정해졌다. 군의원 가선거구 4100만원, 나선거구 4000만원, 3선거구 4000만원, 4선거구 3900만원, 비례대표는 42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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