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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고창군, 내년 선거비용에 ‘휘청’
17억7천만원 모두 지자체 부담2010년 지방선거보다 4억1천만원 증액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9일(금)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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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대변할 ‘참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에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비용을 오롯이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자치단체 사무라는 게 이유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선거비용을 대느라 허리가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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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13일(수) “내년 지방선거에 소요될 고창군의 선거관리비용은 17억7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10년 지방선거보다 4억1천만원, 약 30% 증액된 금액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선거관리비용 부담까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 정치(=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선거실시경비는 3억6천만원이며, 선거비용보전액은 13억9천만원, 소송비용은 2천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선거비용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증가한 데는, 지방선거에선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에 따른 투표소 설치 증가와 공정선거지원단 인건비 상승 등 각종 물가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시행되면서 애초 하루였던 선거일이 본 투표(6월4일)와 사전투표(5월30일~31일)을 포함해 모두 사흘로 늘어나면서 그 관리비용도 급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제도는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신청 절차없이 사전투표기간 중(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가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선거비용보전이란, 선거공영제에 따라 15%이상 득표하면 후보자가 쓴 법정선거비용 전액, 10%이상~15%미만 지지를 얻으면 선거비용 절반을 지자체 부담으로 보전해 준다.
이같은 선거관리비용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올해 집행분 7천만원 제외), 군행정은 내년 3월23일까지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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