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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해 준다”며 현금 갈취한 50대 입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08일(금) 13:1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알려왔습니다> 경찰에서 입건한 것은 맞으나, 당사자인 조모씨로부터 “경찰의 혐의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본인은 혐의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며 돈을 요구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10월26일 “골재채취장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주모(58)씨를 갈취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3월 성송면 소재 한 골재채취장에서 과적 및 날림먼지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사업자 김모(46)씨에게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받는 등, 이때부터 8월 18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현금 700만원, 토사 528만원 등 총12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주씨가 수차례 돈을 받았음에도 다시한번 1천만원을 요구하자 이에 지친 김씨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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