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정산 전국에서 제일 많아
2010 수박향토육성사업 8600만원 등 2008년 이후 81개 사업 13억2400만원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5일(금) 13:2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 농림축산분야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정산 금액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9월 26일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를 통해 전국 133개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산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고창군의 경우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의 ‘2010 수박향토육성사업’ 보조금 9억47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8600만원 등 2008년 이후 81개 사업(보조금 145억7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3억2400여만원을 보조사업비에서 공제하거나 환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전국 133개 시·군의 미정산 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총 171억3300여만원(보조율 적용-자부담이 추가투입 되었을 경우 제외한 조사결과)으로, 고창(13억2400여만원)의 경우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김제(5억9700여만원)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4조 제7항 등에 따라 보조사업주관기관인 각 시·군에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실적을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보조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군에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 및 회수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시달하지 않았고, 각 시·군에서도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산하지 않은 133개 시·군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을 지도·감독하고, 각 시군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건설공사 제 경비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군 담당자는 “감사에서 고창군이 다른 시군보다 착실히 자료를 제출하다보니 실제 나타난 금액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 같다.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에 대한 관계법령을 현재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산범위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조치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고창의 수박향토산업은 수박을 활용한 라이코펜 상업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2013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입해 라이코펜 추출 공장건립, 설비구축,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상현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