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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모 피해, 약제 제조사가 즉각 보상해야”
고창읍 친환경쌀 생산단지에 뜬모 피해 발생…1억7500만원 추산<br>K케미컬, 선보상 후조사 약속 파기…지역대리점에 떠넘기기 의혹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11일(목) 08:4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읍 친환경쌀 생산단지에 (친환경약제 사용 후) 뜬모 피해가 발생해 농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해당 친환경약제 제조업체는 발생초기 보상을 약속해놓고는 지금와서 발뺌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3일(수) 고창농협에 따르면, “우렁이 농법을 이용한 친환경쌀 생산단지인 고창읍 내동·석탄지역 100헥타르 중 48헥타르에서, K케미컬의 친환경약제를 사용한 후 뜬모 피해가 발생해 현재 30%~50%의 고사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10일 뜬모 피해가 시작됐으며,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이 제품은 국내 굴지의 농약제조업체가 생산해, 농촌진흥청이 인증한 친환경약제로 밝혀지면서 농민들의 불안과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농민들은 “친환경 생산단지에 올해 우렁이 농법을 이용, 이앙기 때 병충해 예방을 위해 육묘상처리제인 K케미컬의 약제를 살포했다”며 “약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들은 “원인규명과 이에 따른 합법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업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이 회사제품 불매운동을 펼치겠다”며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피해원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 약제는 고창군청이 ‘친환경인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모판 육묘병충해 방제’를 위해 고창읍 개별 작목반의 선택에 따라 지원됐다고 한다.

지난 6월 19일, 고창농협·농가·K케미컬 관계자 피해지역을 자체조사한 결과, 피해면적 47.8헥타르, 피해농가 23가구, 피해율 30%~50%, 총 피해액 1억7490만원으로 조사됐다.

뜬모피해 보상협의 경과

지난 6월 7일(금) 최초 피해현상이 고창농협과 군청에 통보됐으며, 6월 9일(월) K케미컬 관계자가 피해지역 현장을 최초 방문했다.

6월 12일(수) K케미컬 친환경담당 부장이 “선보상 후조사 하겠다”고 약속했다.

6월 18일(화) 고창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농가·고창농협·K케미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보상협상을 진행했다. 이 협상에서 농민들은 “피해 필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확정돼야 재이앙이 가능하다”며 “고사된 논에 대해서는 재보식을 위한 피해보상금 지급을 확정해 당장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을 K케미컬에 요구했다.

하지만 K케미컬이 “필지별, 농가별 정밀 피해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고창농협·고창대리점·농가 입회하에 피해조사 후, K케미컬에 6월 19일까지 보고하도록 협의했다.

6월 19일(수) 피해조사결과를 K케미컬에 통보했지만, K케미컬 호남본부장이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답을 가져오겠다”며, 21일(금) 약속된 협상을 25일(화)로 연기했다.

6월 26일(화) 협상에서, 농가측은 “약해피해이므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K케미컬측은 “약해피해 유무를 단정할 수 없다”며 수차례 시간끌기식 회의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보상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고창농협 관계자는 “피해농가는 수차례에 걸친 협상회의에서 일정 및 조치에 대한 K케미컬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보상을 기다렸으나, 회의시마다 K케미컬 직원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며, 약해피해 유무 및 보상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보상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농민의 속타는 마음은 무시한 채, 시간끌기로 대처해 재이앙 시기를 놓쳐 피해현상이 더욱 확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논은 친환경쌀단지로 제초제를 쓸 수 없어, 피 및 잡초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이며, 사태가 조기 해결되지 않을 시 농가의 심리적 허탈감,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복수의 농가들은 “피해보상 진행과정에서 모든 클레임은 지역대리점으로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 최근 사회적 이슈인 갑을관계의 전형적인 사례로 생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접수 ▲한국소비자원 민원접수 ▲농협중앙회 자재부 항의방문 ▲K케미컬 본사 항의방문 및 항의집회 ▲K케미컬 제품 불매운동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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