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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규 의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의회사무과 무기계약직 채용 관련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1일(화)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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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최용석)이 고창군의회 박현규 의원을 ‘의회사무과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지난 5월31일 기소했다. 이와 관련 정읍지청은 작년 12월11일 고창군의회 박현규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현규 의원은 당시 한 지역일간지에서 “그동안 나는 물론이고, 관련 직원들도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어디다 하소연 할 수도 없고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닌가”라고 항변한 바 있다.
한편, 2011년 전북도 종합감사를 통해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권자는 군수임에도, 의회사무과는 인사부서와 임용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군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박현규 의원) 결재로 무기계약자를 채용했다”고 밝혔다(현재는 제6대 군의회).
지자체 무기계약직은 복무를 관장하는 해당부서의 장(=군수)이 인사부서와 협의해,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지자체장이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고창군 의회사무과는 2010년 6월 29일 행정사무보조인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하면서 사전 신규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당시 박현규 의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직을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특히, 이 과정에서 박현규 의장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초등학교 친우의 딸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전북도 감사관실은 “인사부서와 협의해 무기계약직 채용절차를 재이행하라”고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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