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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뉴타운 관련, 고창군 공무원 구속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15일(금)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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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고창군청 공무원과 하청업체 담당자가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난 3월 12일(화) 법원에서 구속이 결정됐고, 피의자들은 전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관련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3월 5일(화) 고창군청 공무원 및 하청업체 담당자 등의 가택,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토지매입비 50% 지원, 고창군정소식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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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정소식지 2011년 2월호 |
토지매입비(=주택부지분양금)의 경우, 월곡농어촌뉴타운 입주자들은 2011년 2월 7일 이후부터 50%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고창군청이 만든 ‘월곡농어촌뉴타운 공식 인터넷카페’에 군행정 공무원이 “조달청 낙찰차액 및 주택부지 분양금 50% 지원에 따라 분양예정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모집기간이 변경돼 재공고한다”고 공고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기 재공고 내용을 여러 언론들이 보도했으며, 이러한 재공고 내용에 근거해 입주자들은 입주신청을 하고 입주계약을 했다.
이와 관련, 군행정이 입주신청(또는 계약) 전에 이 재공고 내용을 변경한 적은 없으며, 현재까지도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이 재공고 내용을 먼저 변경한 적은 없다. 최근 입주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사적으로 재공고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알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군청은 “인터넷 공식카페에 올린 재공고는 당시 담당자가 입주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재된 사항으로,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며,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군청에서는 “당시 담당자의 단독행동이며,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토지매입비 50% 지원’ 재공고 내용은, 고창군청이 발행한 ‘고창군정소식지’에 버젓이 실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정정보도를 낸 적도 없다.)
군민과 향우들에게 배송되는 군정소식지(고창군청 발행)에 실렸는데도, 고창군이 만든 인터넷 공식카페에 고창군 공무원이 공고를 게재했는데도, 보도자료에 근거해 많은 언론이 뉴스를 보도했는데도, 그 사실이 거짓이라면, 대체 군민들은 군행정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
고창군정소식지 2011년 2월호에 실린 월곡뉴타운 관련 소식을 주요부분을 전제한다 :
<제목> 농어촌뉴타운 주택분양 열기 ‘후끈’ <부제> 고창월곡지구…다음달 18일까지 접수 <내용> 고창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주택분양공고가 지난 1월 20일 나간 후 현재 접수열기가 뜨겁다. 귀농희망인 및 현지농업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월 20일 공고가 나가고, 주택공사비 입찰차액 및 주택대지매입가격(50%) 지원을 통해 분양가를 하향조정하여 2월 9일 재공고가 나가자, 전화문의가 빗발치고 방문자가 쇄도하여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며, 접수시작 3주 만에 100명이 넘어서고 있다. (중략) 2012년 입주에 맞추어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고 이미 고창읍 소재지에 위치하여 교육 및 편의시설 등 주거환경이 좋아 입주문의가 쇄도하였는데, 주택분양가 하향조정공고가 나가자, 귀농희망인 뿐만 아니라 현지농어업인들의 입주희망이 크게 증폭되어 절찬리 분양 접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접수방법은 고창군청 농업진흥과(3층)로 신청자 및 대리인이 신청서류를 3월 18일까지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서 4월 최종입주자를 확정하고 6월 주택분양 및 계약, 2012년 12월 입주예정이다. 농업진흥과 56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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