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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 군의원, 횡령 및 사기죄로 벌금 및 기소유예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18일(월) 15:0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회 박모 의원이 횡령 및 사기죄로 벌금 및 기소유예를 받았으며, 이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는 지난 1월말 해당의원에 대한 처분결과(조치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을 윤리위원회에 올릴 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보조금 횡령 건은 벌금형을 받았으며, 고창포토클럽과 관련돼 있다. 고창포토클럽 이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3천만원을 지원받아, 박모 의원과 군청공무원 등이 그 일부를 횡령한 사건이다. 고창포토클럽은 당시 대부분의 회원이 전·현직 군청공무원들로 구성된 사진동호회로, 총 16명 회원 중 현직 군청공무원이 11명, 현직 군의원, 전직 군청공무원 2명, 기타 2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박모 군의원은 당시 포토클럽의 회원으로서, 2008년 12월 19일 피의자 김모씨(포토클럽 사무국장, 군청공무원)로부터, 129만5천원을 사진대회 참가자 숙소 숙박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사진첩 제작 비용으로, 150만원을 사진전시회 비용 등으로, 총 1479만5천원을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전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박모 의원은 2009년 1월 6일 한국사진작가협회 정읍지부로 400만원을 송금하고, 2009년 2월 4일 이모씨에게 1천만원을 사진첩 제작비용으로 송금한 후, 나머지 79만5천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사기 건은 기소유예를 받았으며, 박모 의원은 상습적으로, 1993년 11월 17일 고창읍 소재 꽃가게에서 시가 8만원 상당의 화환을 주문하는 등 2007년 11월 23일까지 총 231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 상당의 난초, 화환, 꽃바구니 등을 주문했다. 정읍지청 따르면, “박모 의원은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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