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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유통, 본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
4일(월) 임시이사회 부결…8일(금) 긴급이사회 가결 이사회가 결정해도 며칠 사이 손바닥 뒤집 듯 바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18일(월)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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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창황토배기유통(이하 황토배기유통) 이사회가 본지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부결시켰다가,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며칠 뒤 긴급히 모여 몇몇 이사를 내보내고 다시 가결하는 등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사회가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 한 이사는 “바위에 계란치기”, 간부급 직원은 “윗선의 합의가 필요” 등의 사견을 밝혀, 윗선에서 모종의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운위되고 있다.
황토배기유통 이사회는 박상복 대표이사, 현홍순 선임이사(국순당 고창명주 대표), 이동현(대성농협장)·박종대(한결알피시 대표)·오양환(선운산농협장)·차남준(무장면)·김춘옥(부안면)·김재찬(해리농협장)·송재숙(서해안해풍고추영농법인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감사는 박현규(고창군의원)·류제준(고창읍) 2명이 맡고 있다.
임시이사회, 본지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부결
2월 4일(월) 임시이사회. 이 임시이사회는 박상복 대표의 발의로, ‘본지에 대한 민·형사 고소건’에 대해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소집됐다. 본지에 대한 민사 고소건은 1월 11일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1월 21일 본지로 송달됐다. 형사 고소건은 1월 8일 전북경찰청에 접수됐으며, 2월 6일(수) 고창경찰서에서 본지 김동훈 기자가 조사를 받았다.replica orologi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차남준 이사를 제외한 이사 8명, 감사 2명이 참석했다. 황토배기유통 내규에 의하면, 법정 소송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박상복 대표는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채,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사비 1200만원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박상복 대표는 “이사회 의결사항인지 몰랐다.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사비를 집행했으니, 이사회에 사후 동의을 구한다”며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했다.
이사회 표결에 부친 결과, 이 안건은 5대 3으로 부결됐다. 즉, ‘본지에 대한 민·형사 고소건’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비 1200만원은 박상복 대표 임의로 선집행했기 때문에, 박상표 대표가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2월 6일(수) 황토배기유통 이사들이 본지를 찾아와, 이사회에서 본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본지 소송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부결된 안건을 긴급이사회 열어 가결
그런데 2월 8일(금) 오전, 갑자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정태 부장(황토배기유통 경영기획팀)에 의하면, 이사들 중 일부가 8일 오전 ‘본지 소송건’과 관련해 논의한 뒤, 이사들의 발의로 이날 오후 2시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다.
부결된 안건이 다시 상정된 것이다.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9명의 이사, 2명의 감사, 지역전략과(고창군청)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안건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 본지 주주(소액주주)라는 이유로 두 명의 이사를 밖으로 내보냈고, 결국 두 명의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박현규 감사(고창군의원)가 ‘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결국 표결에 부치지 않고, 부결됐던 ‘본지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건’은 다시 소송을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없이 선집행된 변호사비 1200만원에 대한 박상복 대표이사의 책임도 사라졌다.
이날 긴급이사회에서는 ‘해고된 간부급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건’과 ‘박상복 대표의 2011년도, 2012년도 성과급 지급안 승인건’에 대한 논의 및 의결도 이뤄졌다. replique montre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도 진행
황토배기유통은 지난 1월 8일 전북경찰청에, 본지 박성학 대표·김동훈 기자·안상현 기자·해고된 황토배기유통 직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했다.
본지 김동훈 기자는 2월 6일(수) 고창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본지 “고창황토배기에 고창군민이 없다”(181호, 2012년 3월 2일자) 중에서 “2시 35분 ‘성원보고’에서는, 총 주식수 77만3천주 중 54만6269주(70.7%)가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군행정의 지분이 38.5%로 참여주식의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군수의 판단에 따라 안건의 의결 여부가 결정되는 모양새다. 즉, 이번 총회는 군수가 찬성하면 통과되고, 군수가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다. 즉 (주)고창황토배기유통회사는 실질적으로 군행정의 수장인 군수의 1인 회사인 것처럼, 지배구조가 짜여져 있다”를 황토배기유통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황토배기유통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600여명 이상의 주주들이 참석했지만, 안건을 의결하는 순간 500여명 이상이 퇴장해, 대주주와 직원 등 70여명만이 남겨진 사태”를 다루고 있다.
특히 황토배기유통은 “군수의 1인 회사”란 부분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문제삼았다. 하지만 기사의 진위 여부는 전후 맥락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지, 한 문구만 악의적으로 떼어내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이후, 본지 박성학 대표·안상현 기자·해고된 황토배기유통 직원의 경찰서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와같이, 본지 기사에 대한 황토배기유통의 민·형사상 고소 등 일련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본지는 입맞에 맞지 않는 지역언론을 돈과 힘을 이용해 길들이려는 공적인 사안, 즉 ‘언론탄압’의 한 유형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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