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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부동산 거래 위반 7건 적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05일(화) 10:2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이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시 관련규정 위반으로 총7건을 적발했다고 1월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1건, 신고해태 1건, 등기해태 5건을 적발해 총 과징금 1480여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공평과세실현 및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 분양권 등을 거래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군에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편승해 외지에서 전화로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업체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부동산거래 서류를 직접 발급받고 등록된 중개업소의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미신고 및 지연신고자는 500만원 이하, 거래대금지급증명 등 자료 미제출자는 2000만원 이하,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한 자는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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