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핵발전소 부품 납품 과정은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핵발전소 직원들은 자재를 빼돌린 뒤 이를 재구매하거나 담합 입찰을 눈감아 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직원은 납품회사 주식에 투자해 차익을 남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석우)는 1월 24일 한수원 영광원전 직원 11명과 납품업자 8명 등 모두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한수원 소속 조모(52) 과장 등 영광원전 직원 2명과 W사 이모(48) 대표 등 납품업자 6명 등 모두 8명을 사기와 사문서위조·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영광원전 직원 이모(42) 과장과 업자 정모(3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영광원전 근무 당시 업자로부터 금품 5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월성원전 직원 송모(48)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배하고, 소액의 금품 등을 받은 영광원전 직원 김모(36)씨 등 7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기관 통보했다.
영광원전 조 과장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납품업자 2명으로부터 납품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4800만원을 받고 업자와 공모해 5300여만원 상당의 전자회로기판 4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48) 과장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 계약으로 원전 관련 회사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해 납품업자 명의로 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한 뒤 2개월 뒤 되팔아 420만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또 다른 직원은 평소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만 ‘가 견적서’ 제출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이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다. 일부 직원은 실제 납품되지 않은 부품을 마치 입고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해 특정 업체에 4900만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하기도 했다.
또 납품업자 이모(36) 대표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 품질보증기관의 품질보증서 75장을 위조해 4억 9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미검증 부품 859개를 추가로 밝혀내면서 최종 미검증 부품은 377개 품목, 1만 396개로 늘어났다. 납품업자와 직원들은 특히 원전 내 허술한 자재관리 시스템을 악용해 자재를 빼돌리거나 입찰 때는 서로 짜고 낙찰자를 내정하는 등 담합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구조적인 납품 문제가 드러나자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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