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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이 임원 쌈지돈인가?”
황토배기유통, 감사에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아 결손처리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31일(목)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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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유통(대표 박상복)이 지난 2010년 당시 감사로 있던 P씨에게 회사돈(현금) 5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결국 2011년도 결산에서 결손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토배기유통은 지난 17일 회사발전방향 간담회에서 주주인 생산자조직 대표들을 대상으로 그간 사업진행과정과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이날 2011년도 결산분석 설명자료 중 대손상각비 부분에서 P씨 채권 불량에 따른 비용처리라는 표기가 있었다.
간담회가 끝나고 본지는 박상복 대표에게 ‘P씨의 채권불량에 따른 비용처리’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당시 박 대표는 “잘 모르겠다. 추후 확인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담당직원은 “2010년도 9월경 당시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P씨가 현금 500만원을 빌려갔다. 채권발생 1년이 지났고, 회수가 어려워 2011년도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것이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또 지출목적에 대해서는 “검찰조사과정에서 서류가 뒤섞여 있어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취재과정에서 P씨가 이 돈을 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렸고, 이후 대여금을 갚지 못해 현재 감사직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이며, 이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회사는 이를 2011년도 결산에서 결손처리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회사공금이 개인에게 대여됐는지, 또 개인에게 대여된 공금이 회수불가능하다고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회사의 공금이 지출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목적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회사공금이 부적절하게 지출되고 그로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지출 책임자가 회사에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임원인 감사가 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가고, 이를 갚지 않는 개인채무에 대해 회사가 공적으로 결손처리한다면 결국 이는 한 개인의 쌈지돈으로 전락하는 꼴이 된다.
더욱이 이번사건의 경우 회사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하는 감사라는 전직 임원과 관련된 일이다.
때문에 그동안 황토배기유통에 제기됐던 의혹들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반주주들이 주축이 되어 황토배기유통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내부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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