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창황토배기유통회사(대표이사 박상복, 이하 황토배기유통)가 본지에 정정보도·위자료·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는 1월 21일(월) 소장을 송달받았다.)
정정보도 청구
황토배기유통은 본지 200호(2012년 7월 16일자) 1면 <황토배기유통에선 지금 무슨 일이…> 기사, 2면 <황토배기유통 즉시해고, 이유는 무엇이었나> 기사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본지는 당시 황토배기유통이 A과장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A과장이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그 소명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본지는 A과장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그 주장에 진실성이 있으며, 그 내용 또한 공익성·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도하게 되었다. (당시 뉴시스, 한국농정신문 등도 이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A과장의 진실성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화해결정을 내리고, 황토배기유통이 그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증명된 바 있다. 즉, 이 결정의 핵심은 “징계해고가 취소됐다”는 것이며, 그것은 ‘징계해고의 부당함이 인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황토배기유통은 <1억원 이상 손해…채소유통법인 “동업 못하겠다”>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기사는 한국농정신문의 기사를 본지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써, <한국농정신문 제휴기사>라고 명시돼 있음을 밝혀둔다.
이와같이 황토배기유통은 소장에서 상기 3개의 기사가 허위기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황토배기유통은 “2011년 매출액 160억원과 비교해, 2012년 (3분기까지) 매출액은 92억원으로, 약 70억원의 매출액이 감소됐다”며 “그 이유는 본지의 기사가 2012년에 지속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70억원의 매출액이 감소했고, 농산물의 경우 매출액의 7%가 영업이익이므로, 본지의 보도 때문에 약 5억원(70억원×7%=4.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를 입은 5억원 중 일단 3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황보배기유통에서 보낸 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 “고창군 농민들은 본지의 위와 같은 허위 또는 부정적인 기사를 보고, 황토배기유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황토배기유통에게 고창군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으며, 황토배기유통의 판매처도 본지의 위와 같은 허위 또는 부정적인 기사로 인하여, 황토배기유통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지 않고 거래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황토배기유통은 갑자기 농산물을 매입하기가 어렵고 판매하기도 어려워져, 2012년 대규모의 매출하락과 손실을 입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1년에 황토배기유통은 약 16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본지의 위와 같은 허위 또는 부정적인 보도가 2012년에 지속적으로 보도됨으로써, 2012년에는 매출이 92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약 70억원이나 되는 매출액의 감소를 가져왔고, 농산물의 경우 매출액의 약 7% 정도가 영업이익이므로, 황토배기유통은 본지의 위와 같은 보도에 따른 매출감소로 인하여, 약 5억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황토배기유통 소송대리인은 본지에 재산상 손해 5억원 중 일단 3억원을 청구합니다.”
한편, 황토배기유통은 “본지의 보도로 인해, 황토배기유통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가 되었으므로, 본지에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비판적 언론에 재갈 물리기?
본지의 기사는 황토배기유통의 임직원, 황토배기유통의 주주인 농민과 법인, 공직자 등의 제보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앞으로 황토배기유통이 더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본지에 제보하기도 하고 본지의 취재에 응하기도 했다. 본지 또한 공익성 및 공공성·진실성·성실성·공정성을 바탕에 두고, 시군유통회사인 황토배기유통에 대한 비판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본지는 황토배기유통 박상복 대표에게 묻고 싶다. 본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박상복 대표의 결정인지, 아니면 이사회의 결정인지, 아니면 대주주인 고창군청 등의 결정인지, 아니면 다수 주주의 의사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절차적 차원의 결정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 차원에서도 다수 주주인 농업인들의 의사에 합치되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다.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황토배기유통의 당연한 권리이나, 본지의 입장에서는 비판적 지역언론에게 자갈을 물리려는 행위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
▲첫째, 동일한 내용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한 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받지 않고 정정보도만을 취하한 점(황토배기유통은 증인신문이 사실상 어렵고, 심리기일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정정보도를 취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화해결정을 내렸고, 황토배기유통이 이미 그 결정을 받아들인 점 ▲셋째, 한국농정신문 제휴기사에 대해서도 본지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한 점 ▲넷째, 매출액이 감소한 이유를 전부 본지 기사에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헌법의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권을 행사하는 본지로 하여금, 스스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재차, 삼차 다투다가 지치도록 하려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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