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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 부결
제209회 임시회 폐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3일(수)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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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는 지난 1월16일(수)~17일(목) 이틀간 제20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집행부에서는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복분자 체험시설 건립)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의원)는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의결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은 부결시켰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금자 의원)는 나머지 3개 안건 모두를 원안의결했으며,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통과됐다. 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는 지난 1월16일(수)~17일(목) 이틀간 제20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집행부에서는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복분자 체험시설 건립)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의원)는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의결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은 부결시켰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금자 의원)는 나머지 3개 안건 모두를 원안의결했으며,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통과됐다.  

군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은 지난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을 감안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다”고 밝혔다. 

박래환 의장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설 명절 대비 각종 대책에 만전을 다해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군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은 지난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을 감안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다”고 밝혔다.

박래환 의장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설 명절 대비 각종 대책에 만전을 다해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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