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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경작권, 제3자에게 빼앗겼다”
해리면 안산리 이모씨 “부당한 임대계약 바로잡아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19일(수) 15:5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해리면 안산리 일대에는 같은 성격을 가진 1만여평의 국유지가 있다.

1963년 안산리·송산리 농지가 수마로 물바다가 되자, 마을하천을 직선화하는 수해복구사업이 실시됐고, 주민들의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기도 했으나 보상은 받지 못했다. 이후 1990년 농지계량조합이 경지정리를 하면서 새 국유지가 생겨났고, 1963년 수해복구사업 시 편입된 토지주들에게 적절히 경작권을 분배했다고 한다. 이 경작권자들은 환지로 경작권을 받았기 때문에, 임대계약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임대료도 내지 않았다. 정부에서 “농지를 불하하거나 임대계약을 하라”는 통보가 있을 줄 알았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갔다.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이 토지 경작권자들이 무단 점용자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08년 쌀직불금 사태 시, (국유지임에도 임대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무단 점용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한 셈이 됐고, (서류상 위법이었기 때문에) 직불금이 모두 환수되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문제의 토지가 있다. 이 번지는 이씨·양씨·정씨 3인이 경작권을 부여받은 땅인데, 두 이씨의 땅은 한씨(당숙)가, 양씨의 땅은 본인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었다. 직불금은 실경작자가 받기 때문에, 한씨(당숙)는 직불금을 환수당했고, 양씨는 별세해 환수되지 않았다.

이러한 직불금 환수 사건을 통해, 경작권자들은 무단점용자가 됐고, 무담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내고 임대계약을 다시 해야되는 처지가 됐다.


이씨는 2008년 9월경 위암 판정을 받았고, 수술 후 건강이 호전돼, 올해 5월 8일 지인에게 (경작권이 있는) 안산리 농지에 논갈이를 부탁했다. 논갈이를 하러 논에 들어가니, 한모씨(조카)가 “자신이 자산관리공사와 임대계약을 하였으니 논갈이를 하지 마라” 했다고 한다. 이씨는 2011년까지 단 한번도 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한씨(조카)가 자산관리공사와 임대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이씨 외 41명은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냈다. “고창군청과 자산관리공사가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업무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탄원인들은 “현재 농사짓고 있는 1만여평의 국유지도, 현재 경작자인 저희들도 모르게, 관계기관의 무관심과 소홀한 현지실사를 이용해 임대계약하여, 경작권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이 불안하다”며 “제2의 한씨 같은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 두렵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는 “아무리 정부토지라지만, 20년 동안 이씨·양씨·정씨가 농사짓던 땅을, 한 마디 말도 없이 몰래 자산공사와 임대계약하고, 농사지으러 논에 들어가서야 알게 되는 이런 기막힌 일은 없어야 된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한씨(조카)가 2011년까지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산관리공사가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원상으로 돌려준다고 했으나, 막상 확인서를 제출하자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탄원인과 이씨는 “관계기관이 좀더 세심하게 현지조사를 하여, 경작인 3인에게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내고, 임대계약을 하라고 통보를 했다면, 오랫동안 경작한 경작자들은 당연히 변상금을 내고 임대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앞으로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임대계약을 원상 회복하거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방법 등 여러 좋은 방법이 있으니, 이웃간 불미스러운 일을 재발되지 않도록 한씨(조카)와의 임대계약은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반대측 한씨(조카)는 “(실제 경작은 한씨(당숙)가 하고 있으나)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한씨(당숙)의 변상금 납부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그동안 이씨에게 경작권이 있어왔으니, 이씨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이씨가 변상금을 납부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전했다고 한다. 또한 부면장·군청 담당자에게 얘기했고, 이씨 본인에게도 직접·전화로 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청 담당자는 “직불금 사건에 따르면 한씨(당숙)가 실경작자이므로, 한씨(당숙)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독촉했다. 또한 상황 설명을 했지만, 군청 담당자는 “이씨는 어떤 권리나 근거가 없다”며 “국유지란 것은 어떤 사람이든 정당한 계약을 하면 경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변상금 미납으로 한씨(당숙)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다.

한씨(조카)에 따르면, “한씨(당숙)가 생활이 어려워 변상금 납부가 어렵다. 내가 변상금을 대납하고 임대계약을 해도 되냐”고 군청 담당자에게 물으니까, “땅이 2천평방미터가 넘어 임대계약은 자산관리공사 소관”이라고 답변했고, 자산관리공사 담당자도 군청 담당자와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한씨(당숙)의 변상금,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변상금, 일년치 임대료를 납부하고,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며, 한씨(조카)는 “이런 과정을 통해 적법하게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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