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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유통, 본지에 언론조정 신청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19일(수) 15:3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주)고창황토배기유통(대표 박상복)이 지난 10월 19일 ‘본지 황토배기유통 보도’ 일부와 관련해, 언론조정위원회 전북중재부(중재부장 김종춘)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어 11월 동일한 기사 일부에 대해서 반론보도 또한 추가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황토배기유통의 정정보도 신청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정정보도가 불가하다는 조정을 구한다”고 답변했다. “본지의 해당기사는 ‘사실’과 취재원들의 ‘주장들’로 구성돼 있으며, 본지는 취재·편집 과정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성실히 수행했고, 취재원들의 ‘주장들’을 통해, 황토배기유통의 ‘주장’ 또한 보도되어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토배기유통의 반론보도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론보도가 가능하다는 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첫째, 본지의 반론보도는 단지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황토배기유통의 반론보도문에는 ‘사실’과 ‘주장’이 혼재돼 있는데, 본지의 요청에 대해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황토배기유통의 반론보도문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명예훼손적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6일 1차 중재위원회가 열렸지만, 황토배기유통의 대리인(법무법인 금성)이 참석하지 않아 연기됐으며, 지난 12월 14일 2차 중재위원회가 열렸고, 오는 12월 17일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송달될 예정이다.

황토배기유통이 정정보도를 청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토배기유통은, 본지가 지난 7월 16일자 1면에 “황토배기유통에선 지금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해고당사자인 A과장은 “당시 징계위원들은 직책과 업무책임에 대해 물으며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만 했다. 억울한 측면이 있어 소명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고, 위원들에게 소명자료까지 배포했지만, 위원들은 진위여부를 조사해보지도 않은 채, 즉시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중략) 징계위원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징계대상자가 반성하지 않아 괘씸죄가 적용되었고, 징계사유의 심각성보다는 대표와의 불화 때문에 즉시해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지 7월 16일자 2면에 “황토배기유통 즉시해고, 이유는 무엇이었나”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같은 기사에서 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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