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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유통 박 대표 3차 공판
검찰, 무안회사 양파거래 채권확보 문제 있다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19일(수)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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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유통 박상복 대표에 대한 3차 공판이 지난 11월 27일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박 대표는 현재 검찰로부터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있으며, 기소의 주된 이유는 보조금 성격의 정부저리융자금(30억원) 목적 외 사용, 2010년 무안회사와의 양파거래 관련 업무상배임, 성과급의 근로소득세 탈세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이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지난 11월 1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은 2010년도 당시 무안의 한 회사와 진행했던 10억원 가량의 양파거래에 관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측 증인으로는 황토배기유통의 H이사와 무안회사의 P대표가 출석했지만, 다른 재판의 지연으로 H이사에 대한 증인심리만 이뤄졌다.
검사는 H이사에게 “현장실사 당시 무안회사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양파가 황토배기유통의 양파임이 확인 가능했는가. 당시 긴급이사회 회의록에 현재 시세가 15,000원가량이고, 이사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팔 수도 있다는 박 대표의 설명이 있었고, 이사 중에 한사람은 자기가 양파를 매입해 팔아보겠다고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판매 변경당시의 가격인 10,600원으로 계약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H이사는 “무안회사 측에서 보여준 창고에 저장된 양파가 황토배기유통의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았고, 양파가 구분·보관되어 있지 않아 현물보관증을 받고 사진까지 찍어왔다. 당시 시세가 15,000원이기도 했지만, 현장실사를 하는 등 3차까지 회의를 진행하다보니 다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 시세에 맞춰 양파를 팔게 되면 자칫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박 대표의 설명을 듣고 원래 금액대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또 “긴급이사회 회의록에 무안회사를 박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박 대표가 그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파거래 당시 그 회사의 감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를 물었다. 이에 H이사는 “박 대표가 황토배기로 오기 전 무안회사의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그 회사의 감사였다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검사는 또 “신용보증보험은 거래직후에 하는 것이고, 한참 지난 건으로는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돼지 않는다. 채권 확인은 했나”를 물은 뒤 “황토배기유통 회계장부에는 7월 거래이후 10억원 상당의 새로운 양파거래가 기록돼 있는데, 이후 10억원 상당의 거래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H이사는 “신용보증채권은 7월 양파 위탁판매 계약건으로 알고 있고, 실제 확인은 못했지만, 박 대표로부터 채권을 확보했다고 보고받았다”라고 대답하고, 이후 거래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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