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향토서사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심원면(心元面)의 유래
향토서사시. 45
이기화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30일(금) 16:1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삼한시대에는 마한 땅으로 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의 속지였고
삼국시대에는 백제땅 상노(上老)현에 속하였으며
통일신라 경덕(景德)왕 16년에는 개명된 장사(長沙)현을 따랐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조 태종 16년(1416년)에 서해연변의
방위체제 확립을 위해 무송(茂松)현과 장사현을
무장(茂長)현으로 통합할 때에도
줄곧 심원면으로 호칭되었다.

구한말의 고종 때 면청소재지가 주산(珠山)리에 있으면서
대곡(大谷; 죽곡)면으로 속칭되었으나 이는 소재 지명을 따른 것뿐이다.
1914년 3월 1일 무장군과 흥덕군이 고창군으로 병합될 때에도
일관되게 심원면으로 불려지고 있어 고창군내의 14개 읍면의 명칭으로
유일하게 천년을 넘게 지켜온 고장의 긍지 높은 이름이다.

심원면은 그 지형이 경수산(鏡水山; 444미터)에서 피조갯살처럼
서해연변으로 연맥의 갈래를 지으면서 마음심(心)자를 그려내고 있어
심성(心性)을 으뜸으로 점지해온 면민들의 순박한 뜻이
고스란히 배어 온 풍요로운 고장임을 긍지로 내세우고 있다.

고막재에서 계명산 자락에 이르는 갯벌 끝자락까지
들죽날죽 밋밋한 해안선은 하늘이 내린 천혜의 보고
남녀노소 엇박자가 없이 개미와 꿀벌의 행렬뿐인
희망의 고장 미래의 고장 느자귀가 넘쳐나는
지상의 낙원 마음의 고향이 心元땅이라 일러다오.
이기화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