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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①
김성수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30일(금) 14:5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오늘은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직장이라면 기본적인 공제에 대하여는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평상시 알쏭달쏭 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문답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인적공제

Q.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올해 12월에 결혼 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소득공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월중 혼인신고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Q.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A.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아버지에 대해 지난해까지 공제를 받았는데 당해연도 사망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일 현재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Q. 1년 전에 결혼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A.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재혼한 경우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또 재혼상대자가 데리고 온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

Q. 72세의 아버님이 장애인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대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Q.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명인 경우 100만원 기초금액에 1명 초과시마다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Ⅱ.의료비 공제

Q. 의료비 공제는 연령 및 소득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A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란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거나 만20세 이하이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비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55세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 등의 직계존속이나, 만22세이고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비속·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써, 근로자가 당해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나요?

A.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의 수술비 500만원을 장남과 차남이 각각 250만원씩 나누어 부담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장남이 신청한 경우 장남과 차남 모두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비공제의 경우 “당해 부양가족(부모)을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공제)로 신청한 자(장남)가 당해 부양가족에 대하여 재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장남이 지출한 250만원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부담한 250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인가요?
A.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Ⅲ. 신용카드공제

Q. 만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만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연령제한없음)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A. 카드사용자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Q. 중학생인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모두 가능한가요?

A.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공제는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교육비와 신용카드공제가 둘다 가능합니다.

Q. 신문·우유대금을 지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로납부액에 대한 신용카드공제는 학원수강료에 한합니다.

Q. 아내가 7월에 퇴사하여 전업주부인 경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애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아내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연도중에 퇴직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퇴사시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아내가 퇴사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함께 살고 있는 소득이 없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 받을 수있나요?

A.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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