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서는 현재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부안군은 둘째 100만원·셋째 이상 300만원이며, 정읍시는 둘째 100만원·셋째 300만원·넷째 1천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군행정은 지난 10월 8일(월) 둘째아에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셋째아에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고했다.
군행정 담당자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 실정에 맞게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9일(월)까지 고창군 보건소에 서면(고창읍 전봉준로 90번지), 전화(560-8705), 팩스(560-8779), 직접 방문 등 여하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조례는 201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공고기간이 끝난 후에는 고창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창군 홈페이지’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범위와 관련된 문의가 종종 올라오고 있다. 고창군에서는 부모 모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전북 지자체를 살펴보면 기간은 1개월부터 1년까지 다양하다. 부모 중 1명만 주민등록이 필요한 지자체는 3곳이 있다. 하지만 이 조문과 관련해 논란이 생긴 적은 없다.
논란이 되는 조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사유로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된다는 조항이다.
고창군은 이러한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는 시점에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되지만, 나머지 한 명 또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적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다. 고창군청 변호사 또한 그렇게 새기고 있다. 특히, 이혼·사망의 경우는 부모가 한명 뿐이 없지만, ‘직업상 사유’의 경우는 부모가 둘다 있기 때문에, 부모 모두 고창사람인 적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례들을 살펴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직업상 사유’의 경우, 귀농인 가운데 부모 중 한명이 어쩔수없이 타지에서 일을 해야 경우가 있고, 여러 이유로 고창에 거주하지만 직장이 있는 곳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아내가 고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더라도, 남편은 고창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으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행정조치를 알았더라면, 그 남편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창에 잠깐 주민등록을 하는 편법이 가능하게 된다. 즉, 이런 경우를 몰라서 못 받지, 알면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이 행정조치는 항상 편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문이 있는 9개의 지자체는, 부모 중 한명이 일정기간 해당 지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다른 부모는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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