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는 지난 10월 5일(금)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개회했다. 본회의장에는 이만우 의원을 제외한 9명의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16일(화)까지 21개 사업장을 현장방문하고, 2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박래환 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며, “그동안 의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군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의원 모두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동료의원들의 대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장방문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0월 8일(월) : 농산물유통센터 저옹저장고 신축(고창읍)→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진입도로 개설(고수면)→고구마 브랜드 육성사업(고수면)→고추 브랜드 육성사업(고수면)→조산제 뚝높임 사업(고수면)
▲10월 9일(화) : 지역농업특성화(웰빙잡곡)사업(고창읍)→미생물 배양시설 운영관리(고수면)→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대산면 보건지소 신축, 대산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공음면)
▲10월 10일(수) : 석정온천관광지 공공기반시설사업(고창읍)→야외전통문화공간 조성사업(고창읍)→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고창읍)→갈곡천 합류지점 자동문비 배수갑문(흥덕면)→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성내면)
▲10월 11일(목) :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사업(부안면)→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부안면)→고창복분자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부안면)→질마재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부안면)
▲10월 12일(금) : 청보리 녹색산업 클러스터 지원사업(흥덕면)→심원면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심원면)→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해리면) 심의하는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중, 11월중으로 변경.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지금까지 동리대상 수상자의 자격이 창자·고수·판소리 연구자 등 개인으로만 한정해 선정 대상자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 뿐만 아니라 판소리 진흥에 기여한 법인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고 지정 방법에서 일부 불합리한 수의 방식을 삭제하고,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완하여, 지역조합(제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과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하고자 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 ○사업내용 ①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②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③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④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⑤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⑥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⑦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⑧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⑨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중점사업으로 노인우울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시, 위탁방법·운영비 보조 등을 명시해 놓았다.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살통계 본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치를 새주소로 개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치를 새주소로 개정.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노인복지회관 및 주간보호·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상위법 명칭 개정. 고창군 군립어린이집의 위치를 새주소로 개정.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치를 새주소로 개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 조항 삭제로 관련 조항 삭제.
▲추모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치를 새주소로 개정.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별표의 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새주소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상위법 명칭 개정.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상위법 명칭 개정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치를 새주소로 개정.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개정. 상위법 명칭 개정.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상위법 명칭 개정. 위치를 새주소로 개정.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체육관을 고창군립체육관으로 명칭 변경.
▲복분자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 명칭 개정.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상위법 명칭 개정.
▲복분자선연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치를 새주소로 개정.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고창군 통합체육회에 대한 지원으로 개정. 고창군 체육회 전무이사를 고창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개정.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인택시 및 1톤 이하 용달화물차량은 차고지 면제를 받고 있다. 1.5톤 이하 개별화물차량의 경우도 1톤 용달화물차량과 크기가 비슷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려고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융자대상사업 중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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