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관 협약 맺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30일(일) 16:4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공음면 덕암리에서는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산 190억원(국비 152억, 군비 38억)을 들여, 하루 가축분뇨 9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내년 7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 8월 30일(목) 고창군(군수 이강수)과 가축분뇨처리시설대책위원회(위원장 안백현, 이하 대책위)는 최종 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설치기간은 처리장 운영 종료 시까지로 하며, 증축시 대책위와 협의 후 추진한다.
②주변지역 사업비 지원은 처리장 운영 시까지 매년 지원하며, 대상사업은 대책위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지원사업비는 공음면 1억원, 대산면 3천만원이다.
③청보리 한우직판장 개설은 입지여건 등 경제성 분석 검토 후 실시하며, 지원형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고창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고, 보조비율은 고창군이 80%, 사업자가 20%로 결정한다. 단 토지매입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하며, 사업자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④비가림 하우스 지원은 대상자 조사 후 지원부서(농업진흥과, 지역전략과)와 협의해, 공음면 지역에 지원물량을 확보한 뒤 연차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⑤덕암지구 밭 기반공사 사업추진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무장 고라)이 완료된 후, 차기년도 기본계획 수립 시 최우선순위로 반영하여 신청한다.
⑥대산천로 포장사업은 재정여건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검토해 추진한다.
⑦분뇨처리장 직원 채용시 전문직 및 관리직을 제외한 기타 직원 등에 대한 채용여건 발생 시, 대책위와 협의해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
⑧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퇴비 및 액비에 대해 처리장 주변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무상지원하고, 지원형태 등은 대책위와 협의해 선거법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⑨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계획은 인사부서와 협의해 직제승인 등 완료 후 직영 운영한다.
⑩가축분뇨처리장 주변 및 가축분뇨 운반차량 진·출입 지역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감시인력을 대책위에서 지원하고, 소요비용은 실비로 계상하여, 매년 일천만원을 고창군이 지원하며, 매 5년마다 환경감시요원의 실비를 재협의한다.
⑪가축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소득을 위해, 고창군은 대책위에게 가축분뇨 수거업 허가등록을 위해 협조하고 수거장비를 지원한다.
⑫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상호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 협약 준수에 적극 노력하며,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시는 고창군과 대책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